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개 개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9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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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개 개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90% 배정

제공 : 기획재정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여개 추가 개설, 보훈가족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90% 배정

□ 복권위원회(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2.25일(금)) 하였음

□ (복권판매점 확충)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수(개) : (‘04) 9,845 → (’10) 6,620 → (’15) 6,426 → (’18) 7,211 → (’21) 8,109

** 국내외 경제예측, 복권매출증가율 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정(충북대 산학협력단 ’19.4) 

 ㅇ (모집목표)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

※ 계약해지 건수: 최근 5년간 평균 446개 / 미개설율: 30% 수준

-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 매출액 증가율(7.8%, ‘17~’21 평균) > 판매점 증가율예상(5.7%, ‘22~’25 평균)

ㅇ (판매점 선정)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

* 우선계약대상자 비중은 ’21년말 53% 수준에서 ‘25년말 70%로 상향될 전망

ㅇ (선정절차)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

* 모집 세부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방법 등 상세내용 포함

□ 안도걸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21년 복권판매점의 전체 매출액 50,308억원, 점포당 평균 수수료 수입 3,102만원

ㅇ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금지, 청소년(19세 미만) 대상 판매 금지 등

□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하여 ①공정성 확보, ②책임성 강화, ③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

* ① 공정성: 거래은행 참여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 입찰참여기회 확대② 책임성: 수탁사업자의 판매점 관리 직접수행의무 부과 등③ 효율성: 복권시스템 재구축 주기 연장(5년→7년) 등 비용절감 유도

ㅇ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

[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법령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9호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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