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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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2023. 6. 15)

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2023. 6. 15)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6. 15일 (목)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발언전문 >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민식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다는 아니고 전몰순직, 상이 1에서 5급 6급까지만 되고 7급이하는 안 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지금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그런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배우자들에게 승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이요. 그러니까 한 배우자한테 그러면 100%를 드린다 할 때 한 연평균 1,238억.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보훈부로 승격도 됐으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50%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동안 못 드렸던 7급 이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께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연평균 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한 조치는 조금 검토를 해서 숫자나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유공자만이 아닌 국가유공자 중에 일부 신체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7급 이하와 참전유공자에게도 이제 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보훈부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냥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은 원칙의 문제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신체적 희생 이런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그런 게 강조가 되었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저는 배우자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정말 그런 생계의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보훈의 콘셉트에도 옳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의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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