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탄소년단(BTS) RM의 보훈기부금,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제복근무자를 위한 기부 참여 감사서한 공개 등 거짓홍보,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겐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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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탄소년단(BTS) RM의 보훈기부금,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제복근무자를 위한 기부 참여 감사서한 공개 등 거짓홍보,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겐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

전임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탄소년단(BTS) RM의 보훈기부금,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제복근무자를 위한 기부 참여 감사서한 공개 등 거짓홍보,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겐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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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

- 보훈부, BTS RM의 보훈기부금이 제대로 된 법개정 없이 기부받고 거짓홍보해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겐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
- 전임 강정애 장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제복근무자를 위한 기부 참여 감사서한 공개 등 거짓홍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발언전문>

권오을 장관님
작년에 국가보훈부는 보훈기부 문화의 확산과 지정기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훈기부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아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행령 개정배경으로 그동안 기부자가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희망하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보훈기부 문화가 활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제 보훈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모두 모두의 보훈드림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홍보했던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는 막상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행 보훈기금법 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야와 관련되어서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여전히 참전유공자라든지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보훈부가 이렇게 보훈기금법 개정 없이도 지정기부 제도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듯이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SM그룹에서 보훈기금 5억원을 기부해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5억 기부를 하면서 어떤 용처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 보훈기금에 일단 입금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141 보훈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ESG기금에서 우리 보훈 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문제를 삼냐면 이와 같은 허위홍보로 인해서 작년 6월 시행령 개정 이후에 3개월 뒤에 9월에 군 복무 중이던 방탄소년단의 가수 RM이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보훈부의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모두의 보훈드림을 통해서 1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보훈부에서는 직접 RM한테 관련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분야에 한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또 강정애 장관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또 서한도 마치 공개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또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라고 보이죠.

결국 이 부분은 보훈기금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쉽게 하려다가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안개정을 준비 중에 있긴 한데 이 부분 고려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지 기부자가 용처를 지정해 주는 기부도 받고 포괄적으로 기부를 해도 그 용처를...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드린 건 특정을 해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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