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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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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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후보훈수혜를받을수있는시점은언제부터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보상을받을권리는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에의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보상을받을권리는국가유공자나국가유공자및유족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보훈급여금,의료지원(보훈병원진료비),교육지원(결정이후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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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교육지원(결정 이후 교육지원관련 증명서 미발급자 제외) 등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다만,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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