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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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0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무공수훈자혜택범위및내용에대하여ㅁ답변내용●무공수훈자의가족범위는본인,배우자,자녀,부모로혜택내용은교육,취업,의료,대부지원등입니다.●무공수훈자로등록할경우본인→배우자→자녀→부모로수급권이승계됩니다.●본인및유족에게는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보훈병원60%감면),대부지원등의혜택이부여됩니다.-교육지원은생활수준조사에의한소득인정액이가구당가계지출비대비100%이하자(훈격이태극・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의 가족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혜택내용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지원 등입니다.

● 무공수훈자로 등록할 경우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로 수급권이 승계됩니다.

● 본인 및 유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보훈병원 60%감면), 대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자(훈격이 태극・을지인 경우는 200%등급 이하)
- 무공수훈자 본인으로 75세 이상의 건강보험자는 위탁병원 이용 시 60% 감면 (약국약제비, 비급여 진료비 제외)
- 2012. 7. 1. 등록신청자는
∙ 본인, 배우자, 선순위자 1인만 보훈병원 이용 시 60% 감면
∙ 무공수훈자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 실시
∙ 본인, 배우자만 취업지원대상자임
∙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하여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저소득층일 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며, 사후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지원도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6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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