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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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2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신청자는
- 교육지원 : 만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만 해당되며, 7급상이자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자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7급 상이자・비상이자(보국, 무공,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 선순위자 1명 60% 감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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