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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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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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가능한적용대상자의범위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으로등록되어보훈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과그기준은국가유공자법제4조또는보훈보상자법제2조등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별도로규정)-전몰・순직군경,전・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원-무공수훈자및보국수훈자-4・19혁명사망자및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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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해당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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