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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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6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참전유공자로등록하면지원사항에어떤것이있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은참전명예수당지급(만65세이상),보훈병원등진료비감면,국・공립공원등입장료감면등의혜택이있습니다.●참전유공자로등록하신분에대한상세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대통령명의국가유공자증서수여및국가유공자증발급-참전명예수당지급∙금액:월30만원지급(2019년도기준)∙대상:만65세이상자에게지급(2004년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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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만65세이상),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분에 대한 상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및 국가유공자증 발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금액 : 월30만원 지급(2019년도 기준)
∙ 대상 : 만65세 이상자에게 지급(2004년 1월부터)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비의 60% 감면(2018.1월부터)
* 약제비지원은 불가하며, 전국 위탁지정병원 명단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
- 우대진료 계약이 체결된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10~30% 감면
-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감면
- 사망 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또는 장제보조비 20만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 별도 지원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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