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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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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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후상이등급(1-7급)판정을받으면어떤절차에의거국가유공자로결정하는지?ㅁ답변내용●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1급내지7급의판정을받으면관할보훈(지)청장은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국가유공자로등록결정을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결정절차도동일함●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하여관련상이요건으로인정받고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1급내지7급판정을받으면국가유공자법제79조(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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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절차도 동일함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하여 관련 상이요건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또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 유공자증을 교부(보훈보상대상자는 신분증만 발급)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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