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7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절차도 동일함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하여 관련 상이요건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또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 유공자증을 교부(보훈보상대상자는 신분증만 발급)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0) | 2020.02.26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0) | 2020.02.26 |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0) | 2020.02.26 |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0) | 2020.02.26 |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0) | 2020.02.26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0) | 2020.02.26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0) | 2020.02.25 |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0) | 2020.02.01 |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0) | 2020.02.01 |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0) | 202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