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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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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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6.25전몰군경손자녀에대한보훈지원사항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의범위는국가유공자의배우자,자녀,부모등이며,손자녀는해당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의범위는국가유공자의배우자,자녀,부모,일정조건으로부양・양육할자가없는조부모와미성년제매이며,손자녀는해당되지않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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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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