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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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안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2951)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1일 박선숙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2.17),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2011.6.15)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4.19),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4),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3.4),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6.17),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6.29)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와 상이등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 배려와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 분류 체계의 정비(안 제4조제1항)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 정비(안 제4조제6항)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그 원인 규명을 통해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 요건 명확화(안 제6조의3 제4항ㆍ제5항)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

라.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안 제7조의2 신설)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신설(안 제15조의2, 제16조)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 배려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바. 교육·취업ㆍ의료 등 지원수준 조정(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경우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63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확대(안 제74조의6 제1항)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

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생략(안 제74조의7 신설)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규명 요구(안 제74조의9 신설)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안 제82조의7 신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타. 시행일(안 부칙 제1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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