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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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13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보훈처대부이율의인하요구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에게지원하는대부금의이율은연리3%로우리나라정책자금금리중낮은수준이었으나최근타대부금리인하등시장경제변화에따라우리부처대부이율도2013년6월부터신규주택대부(구입,신축,분양,임차),2014년1월부터신규임대아파트대부,2016년1월부터신규생활안정대부에한하여2%로인하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등에대한대부금리인하는이차보전율,대부원리금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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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3%로 우리나라 정책자금 금리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타 대부금리 인하 등 시장경제 변화에 따라 우리부처 대부이율도 2013년 6월부터 신규 주택대부(구입, 신축, 분양, 임차), 2014년 1월 부터 신규 임대아파트 대부, 2016년 1월부터 신규 생활안정대부에 한하여 2%로 인하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금리 인하는 이차보전율, 대부원리금 회수율, 보훈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나, 대부재원, 시중금리 등을 감안 하여 신규 주택대부자 및 긴급가계자금에 대하여 금리 인하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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