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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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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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수권자가아닌국가유공자의가족명의로주택우선공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가족명의로는주택우선공급을할수없습니다.●주택의우선공급은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으로서수권자인경우에공급대상에포함됩니다.●주택의우선공급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배우자에한정)-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참전유공자●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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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가족 명의로는 주택 우선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권자인 경우에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는 수권자가 아니라도 주택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생계곤란 자녀는 ‘19.7.1.부터 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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