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11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사업(창업)대부지원대상은ㅁ답변내용●사업(창업)대부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소규모사업을운영하거나창업을하기위해대부금이필요한자-수권자(본인)아닌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사업을운영할경우에도인정하되,직계존・비속의경우수권자(그의배우자)의주민등록상1년이상등재되고수권자를부양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직접대부는사업자가수권자동거가족일경우사업자인동거가족을연대보증인으로반드시추가선정(단,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수권자(본인)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직접대부는 사업자가 수권자 동거가족일 경우 사업자인 동거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단, 보상금 담보인 경우만 해당)

-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등의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가능

● 참고로 사업대부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법인사업운영자, 비영리사업자,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제외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