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11
ㅁ 답변내용
●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수권자(본인)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직접대부는 사업자가 수권자 동거가족일 경우 사업자인 동거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단, 보상금 담보인 경우만 해당)
-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등의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가능
● 참고로 사업대부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법인사업운영자, 비영리사업자,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제외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0) | 2020.03.05 |
---|---|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0) | 2020.03.04 |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 2020.03.04 |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0) | 2020.03.04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4 |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0) | 2020.03.04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0) | 2020.03.04 |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