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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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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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주지이외의지역에건설하는주택의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및제36조에의하면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하는경우주택의우선공급을받을수있습니다.-‘주택건설지역’이란주택을건설하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군의행정구역을말한다.이경우주택건설용지를공급하기위한사업지구등이둘이상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또는시・군의행정구역에걸치는경우에는해당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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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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