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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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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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입주하는대상은ㅁ답변내용●영구임대아파트입주대상은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70%이하이며(‘19년기준3인가구3,781,270원)총자산19,600만원이하,자동차2,499만원이하(‘19년기준)이어야가능합니다.●기존공가세대입주신청은거주지관할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에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지참)이가능하며,●신규공급영구임대아파트는연초작성된우선순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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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어야 가능합니다.

● 기존 공가세대 입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 지참)이 가능하며,

● 신규 공급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초 작성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확보된 우선공급 물량을 영구임대 아파트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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