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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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2
ㅁ 답변내용
●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따라서 수권자가 아닌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대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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