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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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2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수권자가아닌국가유공자의가족이대부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대부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자∙국가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자가없는경우에는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선순위자(단,같은순위자가2명이상인경우는협의에의한자,주로부양한자,나이가많은자의순)-「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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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협의에 의한 자,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따라서 수권자가 아닌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대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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