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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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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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우선공급은언제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주택의우선공급은주택우선공급신청서를제출함과동시에우선공급지역및시기,물량이확보되고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주택우선공급신청을하면먼저신청하신분들의희생및공헌도,대부지원여부,무주택기간,생활정도등을고려한우선순위를결정하면,●건설업체의아파트분양계획에따라공급계획확정전에건설지역에소재한보훈(지)청에서우선공급물량을확보하여건설지역인근에있는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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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의 우선 공급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선공급 지역 및 시기, 물량이 확보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에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 에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지)청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이미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확보된 물량을 아파트(분양, 임대) 신청자에게 희망여부 안내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건설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보다 확보 물량이 많아 잔여물량 발생 시에는 연초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및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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