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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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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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보훈처의대부와국민주택기금대부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는국가보훈처아파트분양대부와국민주택기금대부모두가가능합니다.●우선공급아파트는전용면적85㎡이하의국민주택으로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아파트분양대부와국민주택기금대부가가능합니다.-다만,총대출금액은담보조사가격에의하여산출된대출가능금액범위내에서대출이가능합니다.*대출가능액:담보감정가격×담보운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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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 아파트분양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 모두가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분양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총 대출금액은 담보조사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액 : 담보감정가격×담보운용비율(40%~70%)-우선변제보증금-선순위채권

● 특히,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부금에 대하여도 보훈 주택금리가 적용되며, 60㎡ 초과 85㎡ 이하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반주택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주택기금 대부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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