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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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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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연초에신청을하지않아도주택우선공급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우선공급물량을확보한지구에연초에신청하여우선순위에포함된주택우선공급신청자중입주희망자가없거나,희망자보다확보물량이많아잔여물량발생시에는연초에신청하지않아주택우선공급우선순위에포함되지않은분들에게도지원하고있습니다.●참고로주택우선공급지원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연초에주택우선공급을신청하면먼저신청하신분들의희생및공헌도,대부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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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우선공급물량을 확보한 지구에 연초에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보다 확보물량이 많아 잔여물량 발생 시에는 연초에 신청하지 않아 주택 우선공급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초에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 건설주체의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에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지)청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이미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아파트(분양, 임대) 신청자에게 희망여부를 안내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건설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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