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3
ㅁ 답변내용
● 주택의 우선 공급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선공급 지역 및 시기, 물량이 확보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에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 에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지)청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이미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확보된 물량을 아파트(분양, 임대) 신청자에게 희망여부 안내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건설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보다 확보 물량이 많아 잔여물량 발생 시에는 연초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및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0) | 2020.03.04 |
---|---|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0) | 2020.03.04 |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0) | 2020.03.04 |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0) | 2020.03.04 |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0) | 2020.03.04 |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4 |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있는지 (0) | 2020.03.04 |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0) | 2020.03.04 |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