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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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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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민영아파트도주택우선공급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민영주택(아파트)은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을말하며,●전용면적85㎡이하의주택(아파트)은우선공급이가능합니다.-다만,투기과열지구에서공급되는주택으로서분양가격이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특별공급제외ㅁ관련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및제47조의2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민영주택(아파트)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은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7조의 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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