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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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01
ㅁ 답변내용
● 민영주택(아파트)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은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7조의 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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