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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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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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관리대상자도보훈처의대부금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신용관리대상자란카드대금과금융기관대출금을제때에갚지못해금융권에신용관리대상으로등록된사람으로금융기관의대출이불가능한사람입니다.●그러나국가유공자등이신용관리대상자로등록되어금융기관위탁대부가불가능한경우라도보훈급여금이지급되고있거나연대보증인을입보하여대부채권보전에지장이없을경우국가보훈처에서직접대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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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용관리대상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5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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