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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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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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주택우선공급지원절차는ㅁ답변내용●주택우선공급의지원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주택우선공급신청서접수(매년초)(방문또는우편접수)-무주택여부검색(수권자및배우자,주민등록상동거하는가족중유주택여부검색)-주택우선공급우선순위부작성-주택우선공급우선순위결과및비대상개별통지-수시로확보(배정)되는물량범위내에서우선순위부에따라분양(또는임대)희망자파악-주택공사나민간건설업체등건설주체에게우선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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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매년 초)(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무주택 여부 검색(수권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유주택 여부 검색)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 결과 및 비대상 개별 통지

- 수시로 확보(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분양(또는 임대) 희망자 파악

-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 등 건설주체에게 우선공급대상자 명단 추천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 후부터 입주전 대부금 지급)

  ※ 보훈처에서 통합보훈시스템에 우선대부대상자로 등록하고 위탁은행에서 대부지원(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대부)

  ※ 단, 참전유공자 및 2019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입주(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할 경우 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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