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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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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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국민임대아파트도국가유공자및유족이우선입주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그유족,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족(배우자),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참전유공자는국민임대주택건설량의10퍼센트를우선공급받을수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도시저소득층의주거안정정책의일환으로정부의재정지원(30%)과국민주택자금(40%)을그재원으로건설되는임대주택입니다.●따라서,국민임대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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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30%)과 국민주택자금(40%)을 그 재원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자동차, 부동산 등)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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