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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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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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국적상실자도생활지원금지급이가능여부ㅁ답변내용●국적상실자는생활지원금대상이아닙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보훈급여금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에의거지급하고있으나,생활지원금은보훈급여금의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국적상실자는생활지원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ㅁ관련규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0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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