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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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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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군인사망보상금신청방법및지원액은?ㅁ답변내용●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신청하여야하며,(국방부)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따른사망구분(전사,특수직무순직,일반순직)에의해각각지급액을달리하고있습니다.●인사망보상금은국방부소관「군인연금법」의규정에의하여지급기준이결정되며,1981년4월1일부터지급업무에한하여국가보훈처에위탁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군인사망보상금은‘순직통보를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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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따른 사망구분(전사,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에 의해 각각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인사망보상금은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기준이 결정되며, 1981년 4월 1일부터 지급업무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군인사망보상금은 ‘순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셔야 하며,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른 사망구분(‘전사, 특수 직무순직, 일반순직’)에 의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전사) 공무원전체기준소득액 평균액의 57.7배/(특수직무순직)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의 44.2배/(일반순직)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100,000원(적용기간 : ‘17.5.1~’18.4.30)

*** 최저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배

ㅁ 관련규정
 
● 「군인연금법」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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