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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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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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생활지원금과가계지원비는병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가계지원비는“보상금을받지않는독립유공자의선순위자녀의자녀중나이많은자”에게독립유공자법제30조의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지급하여왔고,○금번신설된생활지원금은가계지원비를확대하는차원에서지급하는것으로지원근거및예산,지원자격(보상금을받지않는독립유공자손자녀)이동일하며,○병급시①가계지원비를받지못하는대상자와형평성문제②보상금을받고있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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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가계지원비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독립유공자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서 지급하여 왔고,
○ 금번 신설된 생활지원금은 가계지원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 및 예산, 지원
자격(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이 동일하며, ○ 병급 시 ① 가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
② 보상금을 받고 있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선순위유족 보상금액과의 역전 현상 등을 감안, 병급 하지 아니하되,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 더 큰 금액을 택일하여 지급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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