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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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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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보상금을받고있는가구원이지원대상에포함된경우는ㅁ답변내용●한가구당지급대상이1인을초과할경우,초과1인당10만원씩가산(지급)하여지급합니다.(보상금을받고있는대상자를생활지원금지급자로간주)●생활지원금지급제도에서지급자선정,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로,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함●보상금을받는가구임에도생계곤란자로생활지원금지급대상에포함될경우,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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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한 가구당 지급대상이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지급)하여 지급합니다.(보상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생활지원금 지급자로 간주)

●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서 지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로,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함

● 보상금을 받는 가구임에도 생계곤란자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임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수권자를 생활지원금 지급자로 간주하고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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