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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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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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945.8.15.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하여1945.8.15.구호적에입적된자부가보상금을받고있을경우,손자녀가보상금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을지급받고있는자부가사망할경우,손자녀가대통령령에서정하는생활정도에따른보상금수급대상자가선순위자가되어보상금을지급받게되며,손자녀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수급자를지정한경우에는그지정된자에게가장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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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의 경우 독립유공자법(2014. 5. 21) 및 시행령(2014.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 12. 29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 다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부칙<제7792호, ‘05.12.2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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