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96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주택구입및주택임차대부지원대상자는□답변내용●주택구입대부를포함한주택대부지원대상은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소유주택이없는가구로서대부신청일현재무주택이어야합니다.-주민등록표상별거중인배우자가유주택인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별거중인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이유주택인경우에도제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1…

www.ymveteran.com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참고로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단, 당해 연도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임대아파트 반환 후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하고 당해 연도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지원자는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 차감 후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부지원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 주택개량대부 지원 불가

- 주택임차, 임대(장기・국민・기존주택)아파트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임차대부금 2,500만원 초과 신청자는 기존 상환중인 주택임차대부금은 상환 완료시 대부지원 가능

-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 대부 후 3년 미경과자와 동일대부 미상환자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