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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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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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생활지원금과생활조정수당은병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생활조정수당과생활지원금은병급지급이가능합니다.●생활조정수당은독립유공자법제14조에의거선순위수권자중생계곤란자에게세출에서지원하는수당이며,생활지원금은동법제30조의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선순위수권자와상관없이보상금을받지않는모든(손)자녀가지원대상으로각각의자격을갖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병급지급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독립유공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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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은 병급지급이 가능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법 제14조에 의거 선순위 수권자 중 생계곤란자에게 세출에서 지원하는 수당이며, 생활지원금은 동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선순위 수권자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 모든 (손)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각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급지급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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