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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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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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국가유공자(유족)로이민자(국적상실자)인경우보훈급여금이지급되는지ㅁ답변내용●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거국가유공자법상보훈급여금지급대상이될경우에는보훈급여금을지급합니다.●재외동포법제16조에의해보훈급여금지급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외거주국가유공자(유족)등의생존여부를확인하기위해국내의최종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신상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국외거주자는거주국의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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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16조에 의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거주자는 거주국의 재외공관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Notary public(공증인)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확인받아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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