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80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생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한생활수준조사주기는ㅁ답변내용●생활지원금지급대상자는연1회이상실시합니다.●연1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기준중위소득을기준으로생활수준조사를실시하여지급대상여부를결정하되,변동사항이있을경우수시실시가능●다만,생활수준조사를생략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의경우,연2회(상・하반기)적정지급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ㅁ관련규정●「독립유공자예우에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연 1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가능

● 다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2회(상・하반기)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