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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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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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보훈급여금이입금되는통장(계좌)을압류하지못하게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압류방지전용계좌도입관련법률안이2015.12월통과되어2016.6.23.부터시행중입니다.●보훈급여금의수급권에대한압류는법률에근거하여금지하고있으나,수급자의계좌에입금된경우에는그금전에대한압류금지효력이미치지않아압류가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실질적인수급권보호를위해보훈급여금만입금될수있는전용계좌를개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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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12월 통과되어 2016.6.23.부터 시행 중입니다.

●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2016.6.23.부터 보훈급여금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시행되어 우체국, 농협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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