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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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81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일반 보수체계와는 다르므로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보상금 종류별로 연간 총 지급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연간 총 지급금액을 보너스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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