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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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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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명절등에보훈급여금보너스를지급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에게지급되는보훈급여금은일반보수체계와는다르므로별도의보너스를지급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에게지급하는보훈급여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법에규정된보상금종류별로연간총지급금액을매월균등하게나누어서예산을편성하여지급하고있으며,●공무원등에게지급하는보수체계는연간총지급금액을보너스등으로나누어서지급하는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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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일반 보수체계와는 다르므로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보상금 종류별로 연간 총 지급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연간 총 지급금액을 보너스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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