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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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76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무공포장자는무공영예수당지급이불가한지ㅁ답변내용●무공포장자는무공영예수당지원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무공수훈자에게지급되는무공영예수당은국가를위하여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전투에참여하신공로로무공훈장을받으신분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60세이상분들에대하여경로및예우차원에서영예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보국수훈자등기타훈장을받은분들도수당대상또는보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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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보국수훈자 등 기타 훈장을 받은 분들도 수당 대상 또는 보훈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공포장자까지 확대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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