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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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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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의경신분으로상이를입고전역한경우의무경찰대설치법에의한대상으로상이급여금지급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전투또는공무수행중상이를입어입원가료중그상이로인하여퇴직한때에는상이급여금을지급신청할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상이등급의판정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출한상이급여금을지급한다.1.1급상이자:다음의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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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7.8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5.2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3.9

ㅁ 관련규정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5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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