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76
ㅁ 답변내용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보국수훈자 등 기타 훈장을 받은 분들도 수당 대상 또는 보훈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공포장자까지 확대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0) | 2020.03.04 |
---|---|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0) | 2020.03.04 |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0) | 2020.03.04 |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0) | 2020.03.04 |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4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0) | 2020.03.04 |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0) | 2020.03.04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