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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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74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생활지원금지급대상및지원기준은ㅁ답변내용●보상금을지급받지않는독립유공자(손)자녀중생활형편이곤란한분들에게생활지원금을지급합니다.●독립유공자후손들의생활안정을기하기위하여보상금을지급받지않는독립유공자의(손)자녀중에서생활형편이어려운분들에게2018년부터생활지원금을지급할예정이며지원대상및지급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지원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에의거등록된자녀및손자녀중①동법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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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생활형편이 곤란한 분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2018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

※ 단, 가구별 2인 초과 시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 지급금액

생활수준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월 46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월 335천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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