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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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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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최근에국방부에서순직으로재분류된삼촌의군인사망보상금을신청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순직군인의조카는사망보상금청구순위에해당하지않아신청할수없습니다.●군인사망보상금은국방부소관「군인연금법」의규정에의하여지급기준이결정되며,1981년4월1일부터지급업무에한하여국가보훈처에위탁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사망일이1948.8.15~1974.6.18인군인은군인연금법으로개정되기전인군인사망급여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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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순직군인의 조카는 사망보상금 청구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군인사망보상금은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기준이 결정되며, 1981년 4월 1일부터 지급업무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망일이 1948.8.15~1974.6.18인 군인은 군인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인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 청구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부모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이며, 동순위가 중에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며, 남자는 여자에 앞서고, 연장자는 연소자에 앞선다고 정하고 있고,

● 사망일이 1974.6.19이후인 군인은 군인재해보상규정 및 군인연급법시행령에 의하여 사망보상금 청구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적용하며 유족대상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부모 ⑤조부모 이며, 형제자매는 유족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군인연금법」 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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