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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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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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1998.1.1이후유족이보상금을받은자도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법개정으로2016년7월부터현재유족보상금을지급받지않는경우선순위자녀1인에대하여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1950~1960년대미흡했던보훈제도로보상이미흡했던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지급하는수당입니다.1998.1.1.기준으로지급대상을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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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법 개정으로 2016년 7월부터 현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선순위 자녀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1960년대 미흡했던 보훈제도로 보상이 미흡했던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998.1.1.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15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현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선순위 자녀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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