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65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참전유공자에게최저생계비를지원할계획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최저생계비와참전유공자법에의거지원하는참전명예수당은각각지원근거와지원성격(대상)이서로상이하여곤란합니다.●최저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생활이어려운국민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로서생활이어려운국민은참전유공자를포함한누구나기초생활보장급여를신청할수있는제도인반면,참전명예수당은6・25전쟁및월…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참전유공자법에 의거 지원하는 참전명예 수당은 각각 지원근거와 지원성격(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곤란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누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