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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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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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국수훈자에게도영예수당을지원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보국수훈자는무공영예수당지급대상이아닙니다.●무공영예수당은전투에참가하여국가를위하여공헌하신공로로무공훈장을받으신무공수훈자본인의영예를기리기위한취지에서우리처에국가유공자로등록된60세이상의무공수훈자분들에게지급하는것입니다.●전시아닌평시공로로받으신보국훈장은산업훈장,체육훈장수여자등여타훈장수여자와의형평성차원에서무공영예수당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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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전투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본인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전시 아닌 평시 공로로 받으신 보국훈장은 산업훈장, 체육훈장 수여자 등 여타 훈장수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보국수훈자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대부지원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의 각종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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