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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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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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참전당시생명수당을지급받을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생명수당은국방부소관업무이며,참전당시의각종수당은모두지급되었다는국방부의의견입니다.●월남전참전당시의생명수당등각종수당지급은국방부에서관장하였던업무입니다.●참고로국방부의회신에의하면월남참전과관련한각종수당에대해서는“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기준(대통령령제1895호,1964.7.28)”등에의거모든수당이지급되었으며,미지급된수당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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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명수당은 국방부 소관업무이며, 참전당시의 각종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 월남전 참전 당시의 생명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은 국방부에서 관장하였던 업무입니다.

● 참고로 국방부의 회신에 의하면 월남참전과 관련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해외파견 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기준(대통령령제1895호, 1964. 7. 28)” 등에 의거 모든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수당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기준(대통령령 제1895호, 1964. 7. 2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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