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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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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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영예수당과참전명예수당을병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무공영예수당과참전명예수당은병급지급대상이아닙니다.●무공영예수당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훈급여금을받고있지않은무공수훈자중60세이상되신분에대하여예우차원에서지급하는수당입니다.●또한참전명예수당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훈급여금을받고있지않은참전자중65세이상되신분에대하여예우차원에서지급하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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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자 중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동일 성격의 명예형 수당이며,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같은 참전자이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다소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참전에 따른 동일성격의 명예형 수당이기 때문에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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