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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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56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제도는 계급 등 개별여건에 따른 구분 없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지원하고 있어 계급별 차등지급은 곤란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 참전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취지에 따라 참전시기, 참전횟수, 계급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경로차원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일에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등 지원할 경우에는 계급뿐만 아니라 참전횟수, 참전기간 및 실제 전투 참가여부 등 개별여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참전유공자 개개인에 대하여 참전 당시 기여정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전수당도 명예형 수당으로 그 지급액이 소액이므로 차등 지원할 실익도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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