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53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참전명예수당을인상하여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2019년도현재참전명예수당은월30만원으로,향후에도국가재정여건및타국가유공자의보상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차적으로인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참전명예수당은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등국가유공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국가로부터아무런보상도받지못하는일반참전유공자들에대하여예우차원에서지급하는수당제도입니다.●참전명예수당지급액은국가재정여건과무공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2019년도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향후에도 국가재정 여건 및 타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 하는 수당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국가재정 여건과 무공수훈자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생계형 수당이 아닌 명예형 수당으로 그 성격상 지급액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0) | 2020.03.04 |
---|---|
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0) | 2020.03.04 |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