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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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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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훈장을2개받은경우무공영예수당지급액을차등하여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무공영예수당은훈장수와훈격에관계없이본인에한하여동일액을지급하여왔습니다만,2012.7.1부터는무공훈장의훈격에따라차등하여지급되고있습니다.●무공수훈자에게지급되는무공영예수당은국가를위하여공헌하신공로로무공훈장을받으신무공수훈자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60세이상되신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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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수와 훈격에 관계없이 본인에 한하여 동일액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2012. 7. 1부터는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 무공훈장을 2개 이상 수여받은 경우더라도 하나의 훈격을 적용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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